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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여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기존 자녀장려금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 | 해당없음 | 4천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하지만, 총 소득 기준이 완화돼 연간 7천만 원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으로 운영되던 자녀장려금은 1백만 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위 내용은 신청과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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