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현재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여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기존 자녀장려금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기준 해당없음 4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하지만, 총 소득 기준이 완화돼 연간 7천만 원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