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1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1세대 주택 숫자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계산기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 취득가액의 8%가 적용됩니다. ※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기한(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3% 가능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1세대 주택 숫자 합산은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을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 합산 대상이며,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기준은 중위소득 40%(연 1천만 원) 이상.. 2023.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