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1세대 주택 숫자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 취득가액의 8%가 적용됩니다.
※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기한(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3% 가능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1세대 주택 숫자 합산은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을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 합산 대상이며,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기준은 중위소득 40%(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축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상속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최득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2.8%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가액의 4%를 적용합니다.
증여로 취득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공시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예) 주택 가액이 1억 원이고, 취득세율이 4% 일 경우 1억 원 x 4% = 4백만 원.
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취득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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