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 팁
긴 시간 직장생활을 하며, 쌓아온 노력과 성과들을 뒤로하고, 퇴직을 준비 중이신가요. 어딘가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재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퇴직 후 재무환경을 진단할 때, 퇴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자산관리, 건강보험 등을 고려하게 되고, 가장 많은 궁금증이 건강보험료가 되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직장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50% 부담하고, 급여에서 자동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지만, 퇴직 후에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고, 매월 고정 지출이 되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작은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로 구분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으로 신청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 건강 보험료 대상자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대상 | 직장인 | 직장가입자 외 대상자 |
피부양자 | o | x |
부과기준 | 근로자 본인 | 본인 + 세대구성원 |
보험료 산정기준 | 보수 + 보수외 소득 | 소득 + 재산 + 자동차 |
실제부담금 | 보수 x 3.545% + 보수외소득 x 7.09% | 소득 x 7.09%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8.4 |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소득기준 |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 시 제외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0원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 -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상소득 1️⃣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2️⃣ 금융소득(연 1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3️⃣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4️⃣ 근로소득(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5️⃣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
재산기준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 |
부양기준 |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
건강보험료 절감 팁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 중 가장 용이한 것은 금용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이 되고,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게 되면,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저축성 보험 또는 ISA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구분 | 가입대상 | 가입한도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 총 5천만 원 (전 금융기관 합산) |
저축성 보험 | 제한없음 | - 종신형연금: 제한없음 - 월적립식: 월150만원(연1천8백만원) - 일시납: 1억원 - 연 2천만 원 (5년 총 1억원) |
ISA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 |
비과세 한도: 통산손익에 대해 2백만원 까지 (단,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백만원까지)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 월 20만원 (연 240만원) |
조합출자금 | 조합원 | - 개인별 1천만원 |
개인형 IRP, 연금저축등 개인연금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형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현재는 공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발생시킬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 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한 복리효과도 볼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하여,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세액공제 혜택, 2️⃣과세이연으로 인한 수익의 복리효과, 3️⃣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4️⃣건강보험료 소득 계산 시 제외라는 4가지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형IRP | 연금저축 |
대상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누구나 |
납입한도 | 연 1천8백만원 | |
세액공제한도 | 연 9백만원 (연금저축 포함) |
연 6백만원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연금수령 | |
연금수령시세금 | -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 비과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30~40% 절세 - 세액공제 금액 및 운용수익: 연금 소득세(3.3%~5.5%) (연간 1천 2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금융소득 귀속시기 연도별 분산
건강보혐료를 절감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소득 귀속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소득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기일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등의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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