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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by SPWon's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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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출산, 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 1월1일부터는 2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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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보육수당을 매달 20만 원 받는 경우, 연간 총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 원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 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의료비 한도가 사라지고, 발생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게 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 거주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을 대상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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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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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이 폐지돼.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호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치료에 드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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