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과 중요 공제 3가지
그동안 부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소유재산과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적용 대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공제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중요한 공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필요하실 때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의 계산은 총 4단계를 거쳐 계산이 되며, 1️⃣상속 과세액을 구하고 2️⃣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3️⃣산출 세액에 4️⃣자진신고 세액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산속세 과세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이 포함되며, 국내외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입니다.
상속공제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공제해야 합니다.
산출 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속공제 3가지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기초공제
상속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기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상속받을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과정입니다.
※ 기본공제는 누구나 상속이 발생하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받을 재산에서 특정 지출이나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5천만 원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까지 1년에 1천만 원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이전 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한도로 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차감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 중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기초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일괄 5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으로 재산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드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신 뒤,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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