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어려울때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인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통해 부를 계승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해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신고납부기한 6개월이란 시간이안에, 신고부터 납부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슬픔을 추스르며, 제출 서류 준비 및 검토 시간과 가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촉박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게 되어도,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갑자기 큰 금액을 마련하기가 난처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선 대비책으로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1천 만원~2천만원 사이의 금액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 부동산 등 기타 자산들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기까지 촉박한 시간입니다.
자산들을 급하게 현금화를 하게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담보 대출을 받아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금리로 커지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기 힘들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이 필수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세는 10년
・ 증여세는 5년
※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년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필증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사용 및 수익이 제한된 물건이나 이미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등은 담보 목적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절차를 밟아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등을 활용해 담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자산에 따라 담보 가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담보가액 | ||
100%이상 담보가액 |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
120%이상 담보가액 | 부동산등 나머지 자산 |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급한 상속세를 해결할 수는 이 있지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국세청에 정해진 일정한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매년 변동되며, 현재는 2.9%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중 자금 사정이 해소되어, 일시납을 원할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납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으로 공동상속인의 신청거부 또는 주소불명, 유류분 소송 등 공동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재산에 대해서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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