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
대한민국 성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7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증여 | 10년마다 5천 면제 | 세금 해당 |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세법 개정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총 4년) 이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천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총 1억 5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결혼하는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측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이전 증여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혼을 하는 경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요약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 에서 1원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결혼 자금의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5천만 원보다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3배 늘어나는 건데요. 결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최대한도로 공제를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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