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절세법과 주의사항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입니다. 일반승계로 증여를 한 것보다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승계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고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적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부담부증여 주의사항
1. 양도세 발생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양도세 발생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단기양도 중과세 등과 같은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상황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증여를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부족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가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대신 납부해 준 세금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 증여하는 재산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증자에게 줘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3.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상황에 사용할 자금의 지출을 피하게 되므로 일반증여 대비 재산이 덜 감소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증가시켜 상속세 부담액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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