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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감면률 | 연 감면 |
청년 | 5년 | 90% | 연 200만원 |
고령자 | 3년 | 70% | |
장애인 | 3년 | 70% | |
경력단절 여성 | 3년 | 70% |
청년을 제외한 다른 기호자 분들은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구분 | 요건 |
청년 | 근로게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휴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 여성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취지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여야 함 |
※ 위 표의 기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몰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에 제외됩니다.
감면이 안 되는 취업자 |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친족관계
※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감면이 안 되는 중소기업 |
※ 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 보건업(병, 의원), 금융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경정청구대상
※ 경정청구란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요건 |
재직자 |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나 신청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 |
이직, 무직, 퇴직자 | 5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 중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
※ 34세 이상자로 연령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5년 이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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