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증여,상속 과세 방법
내가 가진 자산중 일부가 되어버린 가상화폐.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이 보편적인 자산으로 치부되었지만, 가상화폐 또한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아는 현물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도 높고, 수요도 원할해 누구나 비트코인 한 두 개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여부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2025년부터 세금이 측정된다 하여,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세금 측정 방법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달간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상속&증여 | 신고일 |
가상자산 상속세 |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 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가상자산 증여세 |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가상자산 매매, 대여 소득 과세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팔거나 빌려줘서 생기는 소득을 뜻 하며, 가상자산을 사서 보유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과세되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2025년이 되기 전에 가지고 계신 코인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 전체세율 |
250만 원 | 22% |
가상자산 소득세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 세금 신고는 2026년 5월이 되게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법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총수익에서 살 때 든 비용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기본 공제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 계산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 총 22%를 곱하면,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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