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거 납입금 전환 세액 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은 6백만 원, 퇴직연금은 9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오를 대로 오른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지출만으로도 빠듯해 9백만 원을 저축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조는 제도입니다.
전환입금 신청 금액은 올해 납입금액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액이 없어도 과거 납입했던 금액을 마치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1,800만 원을 저축하고, 올해는 저축을 못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전 세액공제를 받은 9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백만 원을 올해 납입액 전환신청을 통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찾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면, 그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했던 금액과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납입한 금액은 2024년 7월 이후 발급 서류에 반영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에 맞게 메뉴에 접속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민원증명
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4️⃣ 기본인적사항 기재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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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문해 해당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납입액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전환신청은 현재 연도로만 가능하며, 과거 혹은 미래 연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납입한 경우, 몇 년 후에 필요할 때마다 전환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해두었다면, 여러 해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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