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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및 세액공제한도 증대
연말 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로 포함된 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 결정이 내려진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에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납입한 금액의 일부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노후에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연금수령 당시 소득이 감소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특별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시 신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거나, 월세액의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장기적인 노후자금 계획에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증대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늘어났습니다.
항목 | 전 | 후 |
연금저축계좌 | 400 | 600 |
개인형IRP계좌 | 700 | 900 |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5,500이하 | 16.5% |
5,500초과 | 13.2% |
ISA계좌 이점
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통장으로, 운용 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의 경우 9.9%(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또한,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로 입금하면, 최대 300만 원(입금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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