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미국 주식 투자 후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을 경우, 미국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상승해 4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대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4억 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배우자는 최득가액이 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 ||
증여공제범위 | 배우자 | 6억원 |
자녀 | 5천만원 |
※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미국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은 4억 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양도부분부터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주식을 유지한 뒤, 1년 후 판매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4억 원이 되겠지만, 그 당시의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폭락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15% 세금 부과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15% 세금을 배당세라고 부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본인이 신호하고,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가 15% 원천징수를 한 다음 차액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년 배당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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