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절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세금감면
연금계좌는 EET과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ET과세구조는 각각 Exempt-Exempt-Taxed의 약자로, 연금 및 저축게좌 등의 세금 체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연금이나 저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세금 체제의 용어입니다.
Exempt (비과세)
첫 번째 "E"는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특정 계좌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이나 연금 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의미합니다.
Exempt (비과세)
두 번째 "E"도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투자 수익이나 연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적립된 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의미합니다.
Taxed (과세)
세 번째 "T"는 과세를 의미하며, 투자 수익이나 연금을 인출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로 투자 수익을 실현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ET과세구조는 연금 체제나 장기 저축 계좌와 관련하여 적용되는데, 개인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장기적인 금융 계획 및 노후에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ET 과세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세금감면까지 절세를 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계좌는 불입 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IRP를 연금계좌라 부르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 부담금의 경우, 불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불입 금액의 600만 원 한도로,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5% |
5,500만원 이상 | 4,500만원 이상 | 12%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35만 원(900만 원 x 15%)의 절세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절감효과(세액공제분의 10%)까지 감안한다면, 148만 5천 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 시 혜택은 과세이연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세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불입 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된 세금을 투자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운용 시 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배당소득(15.4%,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되며,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합산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운용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수령 시 과세
수령을 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부담금의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이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 5.5% |
70세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퇴직금 원금의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이 연금수령 시 30% 감면되며,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수령분부터 4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연금수령 주의사항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또는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포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의 5.5% ~ 3.3%의 원천징수세율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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