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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율과 신고 방법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율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취득세율 | |
조정대상지역 | 8% |
비조정대상지역 | 1~3% |
※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에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3%입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내 종전주택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잔금납부 영수증
다주택자 취득세율
유상취득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법인 | 12% | 12% |
증여취득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5%(12%) | 3.5% |
과세표준 | |
6억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
※ 증여 취득 시 12% 증과세율은 증여자가 2주택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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