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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새롭게 운영되는 출산 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아래의 표를 이용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
결혼요건 | 없음 |
소득요건 | 없음 |
자녀요건 | 없음 |
취득지역 | 없음 |
취득요건 |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 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
취득시기 | 22.6.21~25.12.31 |
감면율 | 취득세 100% |
감면한도 | 200만원 |
주거 취약가족 주택 |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결혼요건 | 없음 |
소득요건 | 주택 취득 전년도(부부합산)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자녀요건 | 1명 이상 |
취득지역 | 경기도 |
취득요건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
취득시기 | 23.10.11~25.12.31 |
감면율 | 취득세 100% |
감면한도 | 400만원 |
출산・양육 주택 | |
감면대상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
결혼요건 | 없음 |
소득요건 | 없음 |
자녀요건 | 24.1.1~25.12.31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취득지역 | 없음 |
취득요건 | 취득사유 제한 없음 |
취득시기 |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24.1.1 이후 취득주택) |
감면율 | 취득세 100% |
감면한도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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