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전세계약으로 발생되는 세금 문제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한 주택에 가족을 세입자로 넣은 뒤,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세금관계에 문제가 없을까?
편의상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거래의 절차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족구성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듯이, 전세계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거래할 때와 동일하게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 주의점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 성립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까지 중도금, 잔금일정에 맞추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므로,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를 하면 안 됩니다.
형식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함께하게 된다면, 세무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우편물 주소지, 통신기록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정확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과 거래에서 전세계약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확인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매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이 상환된 경우, 금융자료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세에 맞는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으로 가족구성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전세계약 자체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리적, 물리적 타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계약관계를 만들지 말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라, 최대한 명확하게 거래를 성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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