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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by SPWon's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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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장 정부지원금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새롭게 운영되는 출산 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아래의 표를 이용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결혼요건 없음
소득요건 없음
자녀요건 없음
취득지역 없음
취득요건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 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취득시기 22.6.21~25.12.31
감면율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원
주거 취약가족 주택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결혼요건 없음
소득요건 주택 취득 전년도(부부합산)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자녀요건 1명 이상
취득지역 경기도
취득요건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취득시기 23.10.11~25.12.31
감면율 취득세 100%
감면한도 400만원
출산・양육 주택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결혼요건 없음
소득요건 없음
자녀요건 24.1.1~25.12.31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취득지역 없음
취득요건 취득사유 제한 없음
취득시기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24.1.1 이후 취득주택)
감면율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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