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등록 세 감면 (경기도는 2배)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 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하면서, 집값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두에게 이로운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
이전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최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 |
무주택 확인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
주택가액 | 취득가액 12억 이하 |
감면범위 | 최대 2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2022.6.21~2025.12.31 |
요건 및 예외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 구입 취등록 세란?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 |
6억원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 100 |
9억원 초과 | 3% |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일시적 2주택 | 1~3% | 2주택 이하 | 1~3% |
2주택 | 8% | 3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 4주택 이상 | 12% |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1. 3개월 이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2. 다른 주택 추가 구입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됩니다.
3. 3년 내 거래 및 용도변경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의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경기도 취득세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400만 원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단, 주택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구입 시 감면혜택이 2배 많으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경기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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