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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추가 취득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울・수도권 지역에 집 한채를 보유한 상태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비수도권 지역에 집을 취득하게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안 될까 싶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수도권 지역에 집을 취득해도 서울・수도권 집 매각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2025년 말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 상속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3년이상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 양도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농어촌 주택 요건
농어촌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소재하는 읍・면・동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경기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수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2. 농어촌 주택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는 3억 원,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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