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차익 세금 줄이는 방법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미국 주식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 꾸준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기도 하며,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 24만여 명이 2021년도 분에 해당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였는데요. 통계와 같이 미국 주식을 통한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실현 250만 원 이내 세금 없음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합니다.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250만 원 | 20% | 2% |
한 해 해외 주식의 매매 손실이 있다면, 이익금에서 손실금을 차감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 난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중에 A회사에서 1천만 원 수익이 났고, B회사에서 4백만 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은 6백만 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77만 원이 되게 됩니다.
수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600만 원 | 250만 원 | 22% | 77만 원 |
※ 양도차익 6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x 과세표준 22% = 77만 원
만일 A회사 주식만 팔고, B회사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
※ 양도차익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x 과세표준 22% = 165만 원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 원 내에서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크다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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