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감면1 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출산가구・주택 취득세 1회 5백만원 면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장 정부지원금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새롭게 운영되는 출산 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아래의 표를 이용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결혼.. 2024. 1. 4. 이전 1 다음